차량기술사가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직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진행해드립니다.
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 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 수리 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 사고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합니다.
- 1년 이내 차량 : 수리비의 20%
- 2년 이내 차량 : 수리비의 15%
- 5년 이내 차량 : 수리비의 10%
그러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시세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