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및 기술사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원 등이 관리 및 처분하는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 상태 및 공매(시세)평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법 제3조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기술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공공사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