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기술사법

[법률 제18425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315호]

 

□ 제58조의 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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